먼저 확인할 핵심 항목

  • 기산일·발생일·작성일·요청 기한 네 날짜를 서면에 명기
  • 발송 전 청구서 전체를 한 장으로 촬영해 보관
  • 도달 기록이 남는 수단(등기·전자우편)으로 발송
  • 원인 보수와 마감 복구를 두 줄로 분리해 작성
  • 회신 수령일과 착수 예정일을 같은 묶음에 이어 기록

구두 청구가 남기지 못하는 것

하자보수를 전화로 요청해도 청구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그 사실을 보여 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담보책임기간은 하자가 기간 안에 발생했는지를 보고, 이행 지체는 청구가 도달한 날부터 따집니다. 두 판단 모두 날짜를 전제로 하므로, 날짜가 남지 않는 연락은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통화를 했다면 끊은 직후 같은 내용을 문자나 메일로 보내 "방금 통화에서 요청한 내용"이라고 적어 두는 것으로도 기록이 생깁니다.

서면에 들어갈 날짜 네 개

청구서 한 장에 네 날짜를 적으면 나중에 붙일 설명이 거의 사라집니다.

  • 기산일 — 사용검사일 또는 세대 인도일, 그리고 근거 서류 이름
  • 하자 발생일 — 사진 촬영일이나 접수 기록처럼 자동으로 남은 날
  • 작성일 — 청구서를 쓴 날
  • 요청 기한 — 회신과 착수를 바라는 구체적인 날짜
청구서에 적는 네 날짜 표. 기산일 2021-10-05, 발생일 2026-04-28, 작성일 2026-05-11, 요청 기한.
첫 두 줄은 담보책임기간 요건을 가르고, 아래 두 줄은 이행 지체를 가릅니다. 넷 중 두 번째 줄이 가장 자주 비는 칸입니다.

도달을 증명하는 발송 수단

시행령 제39조는 청구를 받은 사업주체가 지체 없이 보수하거나 일정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받은" 시점이 기준이므로 도달 사실이 남는 수단을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등기우편은 수령 기록이 남고, 전자우편은 발신 기록과 수신 확인이 남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에는 접수 대장에 접수 일자와 전달 일자를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느 수단이든 발송 전에 청구서 전체를 한 장으로 촬영해 두면 사본 분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례: 2026-05-11 작성한 청구서

상황과 조건 — 사용검사일 2021년 10월 5일 단지, 2026년 4월 28일 최상층 천장 누수 확인, 2026년 5월 11일 청구서 작성. 입력값과 근거 — 공용부분 기산일 2021-10-05, 방수공사 5년(별표 4), 시행령 제39조. 계산 과정 — 담보책임기간은 2021-10-05 + 5년 = 2026-10-04까지이고, 발생일 2026-04-28은 만료일보다 159일 앞섭니다. 작성일 2026-05-11에 등기로 발송해 2026-05-13 수령 기록이 남았습니다. 최종 결과 — 기간 안 발생 사실과 도달 날짜가 모두 서면으로 남아, 이후 회신이 늦어질 경우 지체를 날짜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발생일을 "4월쯤"으로 적었다면 만료일과의 거리를 계산할 수 없어 기간 요건 자체가 다툼이 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발생일을 사진 속성의 촬영 날짜로 확정하고, 그 날짜를 청구서에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사용검사 2021-10-05 기준 사다리. 방수 5년 만료 2026-10-04, 발생 2026-04-28은 159일 앞섬, 발송 2026-05-11, 도달 2026-05-13.
위 세 줄이 중간 계산값이고 네 번째 굵은 줄이 최종값입니다. 맨 아래 줄은 기간과 다른 축의 날짜로, 보수 지체를 다툴 때만 쓰입니다.

한 장에 묶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청구서에는 원인 보수와 마감 복구를 따로 적습니다. 한 문장으로 묶으면 나중에 복구만 떼어 마감공사 2년 기간을 적용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또 여러 세대의 하자를 한 장에 모아 적으면 세대별 기산일이 섞여 어느 날짜를 적용할지 불분명해집니다. 공용부분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한 장으로 청구하고, 전유부분 하자는 세대별로 분리하는 편이 날짜 계산을 단순하게 유지합니다.

회신이 온 뒤에 이어 붙이는 기록

회신을 받으면 같은 묶음에 이어 붙입니다. 회신 수령일, 회신에 적힌 착수 예정일, 실제로 사람이 온 날, 작업이 끝난 날까지 네 줄이면 전 과정이 날짜로 남습니다. 예정일이 지났을 때는 처음 청구서의 작성일과 문서 번호를 인용해 재촉 서면을 보냅니다. 이 기록은 그대로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서의 경과 칸에 옮겨 쓸 수 있어, 따로 정리하는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01

기산일·발생일·작성일·요청 기한 네 날짜를 서면에 명기

현재 상태와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02

발송 전 청구서 전체를 한 장으로 촬영해 보관

담당자에게 해당 조건을 질문합니다.

03

도달 기록이 남는 수단(등기·전자우편)으로 발송

답변을 서면이나 사진으로 남깁니다.

다음 단계, 직접 확인하기

받은 견적의 합계와 공사 전 준비 항목을 도구로 정리해 보세요.

관련 도구 사용하기 →

출처와 작성 기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2026-10-16 확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아파트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2026-10-16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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