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핵심 항목
- 모든 수전과 급수 기기를 멈춘 상태 확보
- 계량기 작은 바늘을 2~3분 간격으로 두 번 촬영
- 양변기 색소 시험으로 제외 사유 여부 확인
- 확인 결과를 한 줄로 적어 탐지 요청에 첨부
- 바늘이 멈춰 있으면 비 온 날 기록으로 전환
계량기는 가장 빠른 1차 확인입니다
요금이 갑자기 늘었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확인은 계량기입니다. 집 안의 모든 물 사용을 멈춘 상태에서 계량기가 돌고 있으면 어딘가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확인에는 도구가 필요하지 않고 몇 분이면 끝납니다. 감면 제도의 누수량도 검침량에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을 뺀 값으로 산정되므로, 계량기 확인은 요금 쪽 자료와도 바로 연결됩니다.
확인 순서
아래 순서대로 하면 결과를 그대로 기록에 쓸 수 있습니다.
- 집 안 모든 수전을 잠그고 세탁기·식기세척기 등 급수 기기를 멈춘다
- 양변기 물도 내리지 않은 상태로 둔다
- 계량기의 가장 작은 바늘 위치를 사진으로 찍는다
- 2~3분 기다린 뒤 같은 각도로 다시 찍는다
- 두 사진의 바늘 위치가 다르면 집 안 누수 가능성이 남는다
돌고 있을 때 범위를 좁히는 방법
바늘이 돌면 다음은 어느 쪽인지 좁히는 단계입니다. 먼저 양변기 수조에 색소를 조금 넣고 15분 뒤 변기 안쪽이 물드는지 봅니다. 물들면 양변기 쪽이고, 이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들지 않으면 벽체나 지하 배관 쪽 가능성이 남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 안에 차단 밸브가 여러 개 있다면 하나씩 잠가 가며 바늘이 멈추는 지점을 찾는 방법도 있지만, 밸브 위치를 모르면 억지로 조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례: 바늘은 돌고 색소는 안 물든 집
상황과 조건 — 2026년 3월 고지서 사용량이 평소보다 늘어 2026년 3월 20일 계량기를 확인했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직전 4개월 평균 14㎥, 이번 검침량 41㎥, 양변기 누수 제외(서울시 안내), 신청 기한 90일. 계산 과정 — 누수량은 41 − 14 = 27㎥입니다. 수전을 모두 잠근 상태에서 3분간 바늘이 움직였고, 색소 시험에서는 15분 뒤에도 변기 안쪽이 물들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과 — 양변기 외 경로가 남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태로 정리됐고, 탐지와 기한 관리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급수 기기 중 하나가 자동으로 물을 받고 있었다면 바늘 회전이 누수가 아닐 수 있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두 장의 계량기 사진과 색소 시험 사진을 남기고, 고지서 최초 수령일에 90일을 더한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결과를 두 곳에 쓰기
계량기 확인 결과는 두 곳에서 쓰입니다. 하나는 감면 신청입니다. 수전을 잠근 상태의 계량기 사진은 누수 사실을 보여 주는 증빙으로 쓰일 수 있고, 수리 전 사진이 필요한 제출 요건과도 맞습니다. 다른 하나는 탐지 요청입니다. "수전을 모두 잠근 상태에서 3분간 바늘이 돌았고 색소 시험은 음성"이라는 한 줄이 업체에게 전달되면 조사 범위가 좁혀집니다. 같은 확인을 두 번 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사진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바늘이 돌지 않아도 끝이 아닙니다
계량기가 멈춰 있어도 누수가 없다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량기 이전 구간에서 새고 있거나, 비가 올 때만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는 경우는 계량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계량기가 멈춰 있다면 급수 누수보다 외부 유입이나 상층 세대 쪽을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비가 온 날과 젖은 날을 같은 달력에 적는 기록이 계량기보다 유용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모든 수전과 급수 기기를 멈춘 상태 확보
현재 상태와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계량기 작은 바늘을 2~3분 간격으로 두 번 촬영
담당자에게 해당 조건을 질문합니다.
양변기 색소 시험으로 제외 사유 여부 확인
답변을 서면이나 사진으로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