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핵심 항목

  • 피해 진행·자재 조달·날씨·접근·절차 다섯 조건 확인
  • 응급 기한과 본 보수 기한을 날짜로 분리해 설정
  • 각 기한의 근거 조건을 서면에 함께 기재
  • 법문 인용과 내 판단을 구분해 작성
  • 상대가 제시한 날짜와 사유를 같은 묶음에 이어 기록

법은 일수를 적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67조는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당한"이라는 표현만 있고 며칠인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도 청구를 받은 사업주체가 지체 없이 보수하거나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면서 일수를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도 구체적인 일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적으면 그 숫자가 기준처럼 쓰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한을 정할 때 보는 조건

법이 숫자를 주지 않으므로 현장 조건에서 근거를 만듭니다. 아래 조건을 적어 두면 기한의 근거가 됩니다.

  • 피해가 진행 중인가 — 진행 중이면 응급 기한을 짧게
  • 자재 조달이 필요한가 — 주문 기간이 걸리는 품목인지
  • 작업 조건 — 강우·기온·건조 시간 등 날씨 의존 공정인지
  • 접근 조건 — 비계·장비 설치가 필요한 범위인지
  • 공용부분 절차 — 결의나 집행 절차가 선행되는지
기한 설정 조건 표. 피해 진행, 자재 조달, 날씨 의존 공정, 접근 조건, 공용부분 절차.
첫 줄은 응급 기한을 당기는 쪽으로, 아래 세 줄은 본 보수 기한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네 줄을 서면에 적으면 날짜의 근거가 남습니다. 조건 목록은 물샐틈이 정리한 편집 자료입니다.

두 단계로 나눠 적는 방법

기한을 하나만 적으면 응급 조치도 그 날짜까지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과 본 보수를 나눠 각각 날짜를 적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응급 기한은 피해 확대를 멈추는 데 필요한 최소 시간으로, 본 보수 기한은 위 조건을 반영한 날짜로 정합니다. 두 날짜를 적으면 상대가 응급만 이행했을 때도 그 사실이 기록으로 구분되고, 본 보수 경과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례: 조건을 근거로 두 기한을 정하기

상황과 조건 — 2026년 2월 14일 하자를 발견했고, 비가 올 때마다 피해가 번지는 상태입니다. 방수 공정은 바탕 건조가 필요하고, 자재는 주문 품목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상당한 기간을 정한 청구(민법 제667조), 일수 미규정. 계산 과정 — 응급 기한은 유입 차단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보아 발견 후 7일인 2026년 2월 21일로 정했습니다. 본 보수 기한은 자재 주문과 건조 조건을 감안해 발견 후 45일인 2026년 3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최종 결과 — 두 날짜와 그 근거(피해 진행, 자재 주문, 건조 조건)가 서면에 함께 적혀 기한의 근거가 남았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자재가 재고 품목이고 건조가 필요 없는 공정이면 본 보수 기한을 더 앞당길 근거가 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두 날짜와 근거 세 줄을 서면에 적어 발송하고, 각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발견 2026-02-14 기준 사다리. 응급 기한 7일 후 2026-02-21, 본 보수 기한 45일 후 2026-03-31.
가운데 두 줄이 기한을 정하는 중간 판단이고 네 번째 굵은 줄이 서면에 적는 최종 날짜입니다. 맨 아래 줄은 조건이 달라질 때의 방향으로, 법이 일수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여지입니다.

상대가 다른 날짜를 제시했을 때

회신에서 상대가 다른 예정일을 적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날짜가 내가 정한 기한보다 늦다면, 늦어지는 사유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사유가 조건으로 설명되면 그 날짜를 받아 적고 달력을 수정합니다. 사유 없이 늦은 날짜만 적혀 있으면 사유를 요구하는 회신을 한 번 보냅니다. 어느 경우든 날짜가 바뀐 사실과 그 근거를 같은 묶음에 이어 적어 두면, 나중에 지체 여부를 설명할 때 하나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일수를 단정해 적지 않는 이유

인터넷에서 "하자보수는 며칠 안에 해야 한다"는 식의 숫자를 보게 되지만, 그 숫자의 근거 조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일수를 서면에 "법정 기한"으로 적으면 상대가 그 점을 지적할 때 전체 요구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대신 "제667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고 적고 날짜와 근거 조건을 쓰면, 법문과 내 판단이 구분되어 설명이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01

피해 진행·자재 조달·날씨·접근·절차 다섯 조건 확인

현재 상태와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02

응급 기한과 본 보수 기한을 날짜로 분리해 설정

담당자에게 해당 조건을 질문합니다.

03

각 기한의 근거 조건을 서면에 함께 기재

답변을 서면이나 사진으로 남깁니다.

다음 단계, 직접 확인하기

받은 견적의 합계와 공사 전 준비 항목을 도구로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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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작성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2026-10-16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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