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핵심 항목

  • 계약서에서 인도의 정의와 인도일 확인
  • 인도일에 1년을 더한 날짜를 먼저 달력에 표시
  • 발견 즉시 상당한 기간을 정한 보수 요구 서면 발송
  • 행사 기간과 보수 기간을 섞어 적지 않기
  • 해석이 갈리면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관리

1년은 권리를 행사할 기간입니다

「민법」 제670조는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를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1년이 "하자가 생길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기간"으로 읽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자를 발견하고도 연락만 주고받다 1년을 넘기면 행사 기간을 놓치게 됩니다. 발견 시점부터 서면으로 보수를 요구하고 날짜를 남기는 실무가 여기서 나옵니다.

1년과 5년·10년이 갈리는 자리

아래 구분으로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 가늠합니다. 최종 해석은 계약 내용과 목적물의 성질에 따릅니다.

  •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하자 — 제671조의 5년
  •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기타 유사 재료로 조성된 것 — 제671조의 10년
  • 그 밖의 목적물 — 제670조의 1년
  • 지반공사의 하자 — 제671조가 함께 규정한다
  • 보수 청구 자체 — 제667조의 상당한 기간을 정해 청구

행사 기간과 보수 기간은 다릅니다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청구할 때 기간을 정하는 것이고, 제670조의 1년은 그 청구를 포함한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입니다. 두 기간을 섞으면 "보수에 1년을 주면 된다"는 식으로 잘못 읽힙니다. 실무에서는 발견 즉시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청구하고, 그 청구 자체가 1년 안에 이루어지도록 날짜를 관리하는 순서가 됩니다.

민법 기간 조문 구분 표. 제667조는 보수 청구, 제670조는 1년 행사 기간, 제671조는 공작물 5년과 석조 금속 10년.
첫 줄은 청구 방법이고 둘째 줄부터가 기간입니다. 둘째 줄과 아래 두 줄은 서로 다른 축이므로,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정하기 전에는 짧은 기간으로 관리합니다.

사례: 인도 2025-09-10 세대 욕실 공사

상황과 조건 — 아파트 세대 욕실 리모델링을 2025년 9월 10일 인도받았고, 2026년 5월 바닥 방수 하자로 아래층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인도일 2025-09-10, 일반 1년(제670조), 공작물 5년(제671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청구(제667조). 계산 과정 — 제670조의 1년으로 보면 2025-09-10 + 1년 = 2026-09-09까지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제671조의 공작물 5년으로 보면 2030-09-09까지입니다. 발견은 2026년 5월입니다. 최종 결과 — 1년 기준으로도 아직 기간 안이며, 남은 기간은 약 4개월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세대 내부 공사가 건물의 공작물 하자로 읽히면 5년이 적용되어 여유가 훨씬 커집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1년 기준의 2026-09-09을 기한으로 잡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보수 요구를 서면으로 즉시 발송합니다.

인도 2025-09-10 기준 사다리. 1년은 2026-09-09, 공작물 5년은 2030-09-09 만료, 발견 2026년 5월, 1년 기준 약 4개월 남음.
세 번째 굵은 줄이 실제로 관리해야 하는 최종값이고, 네 번째는 참고값입니다. 맨 아래 줄이 이 사다리를 읽는 방법으로, 위쪽 짧은 기간에 맞춰 움직입니다.

보수적으로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잡는 이유

적용 기간이 1년인지 5년인지 해석이 갈릴 수 있는 공사에서는 짧은 쪽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짧은 기준으로 서면을 보내 두면 긴 기간이 적용되더라도 손해가 없고, 반대로 긴 기준을 믿고 기다렸다가 짧은 기간이 적용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일에 1년을 더한 날짜를 먼저 달력에 적고, 그 전에 서면 요구를 마치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인도일을 확정하는 자료

민법 기준에서는 인도일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공사 완료일과 인도일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어느 날짜가 인도일인지 서류로 확정해야 합니다. 검수 확인서, 잔금 지급일, 열쇠·현장 인계 기록, 완료 사진의 촬영 날짜가 근거로 쓰입니다. 계약서에 "인도"의 정의가 적혀 있으면 그 문구가 우선입니다. 인도일을 특정할 수 없으면 가장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01

계약서에서 인도의 정의와 인도일 확인

현재 상태와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02

인도일에 1년을 더한 날짜를 먼저 달력에 표시

담당자에게 해당 조건을 질문합니다.

03

발견 즉시 상당한 기간을 정한 보수 요구 서면 발송

답변을 서면이나 사진으로 남깁니다.

다음 단계, 직접 확인하기

받은 견적의 합계와 공사 전 준비 항목을 도구로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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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작성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토지·건물 등에 대한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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